(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7조 (사업 운영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사업 운영비) 각 주무부처는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당해연도 사업비의 5% 내외에서 계상하여 마련해야 하며, 이 경우 각 주무부처는 부처별 사업예산 규모에 따라 비례하여 분담하여야 하며 각 전문기관과 사업단과의 총괄협약을 통해 지급한다. 단 본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는 그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사업단이 주무부처로부터 별도 수탁 받은 업무에 대한 소요 경비는 해당 주무부처가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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