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7조 (사업 운영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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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주무부처는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당해연도 사업비의 5% 내외에서 계상하여 마련해야 하며, 이 경우 각 주무부처는 부처별 사업예산 규모에 따라 비례하여 분담하여야 하며 각 전문기관과 사업단과의 총괄협약을 통해 지급한다. 단 본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는 그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사업단이 주무부처로부터 별도 수탁 받은 업무에 대한 소요 경비는 해당 주무부처가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사업 운영비) 각 주무부처는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당해연도 사업비의 5% 내외에서 계상하여 마련해야 하며, 이 경우 각 주무부처는 부처별 사업예산 규모에 따라 비례하여 분담하여야 하며 각 전문기관과 사업단과의 총괄협약을 통해 지급한다. 단 본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는 그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사업단이 주무부처로부터 별도 수탁 받은 업무에 대한 소요 경비는 해당 주무부처가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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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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