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4조 (과제 평가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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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제22조에 따른 과제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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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제22조에 따른 과제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1.과제의 조기종료여부
2.과제의 사업비 규모
②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경우 제22조제5항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전문기관에 전달한다.
④사업단장은 과제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와 협의를 통해 별도의 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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