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5조 (과제보고서 보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수행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각 전문기관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각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전자문서를 사업단과 공유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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