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사무국과 그 하부조직으로 구성되며 하부조직은 사업단 내부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②사무국장은 사무국 업무를 담당하고 사업단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1.사업단 예산관리 등 사업단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2.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 진도관리, 정산 등에 관한 행정 업무
3.그 외, 단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③사업단의 인력 규모는 전문기관의 파견인원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