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은 ‘27년 레벨4 단계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마련을 위해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2조,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제8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업단을 말한다.
3."주무부처"란 본 사업을 주관하는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을 말한다.
4."간사부처"란 본 사업 및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주무부처 간 의견을 수렴하고 주무부처 간에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부처를 말하며, 산업통상부가 담당한다.
5."전문기관"이란 주무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나.「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다.「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선정ㆍ임명된 자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