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사업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자동차-ICT-도로교통 융합신기술ㆍ서비스 개발 및 법.제도 개선, 표준화 등 융합생태계 기반마련을 통한 자율주행 융합신산업 발굴ㆍ육성과 자율주행 신뢰성 확보 및 공공서비스 개발을 통한 국민수용성 향상을 통한 교통사고 저감 등 사회적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