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사업의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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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사업은 자동차-ICT-도로교통 융합신기술ㆍ서비스 개발 및 법.제도 개선, 표준화 등 융합생태계 기반마련을 통한 자율주행 융합신산업 발굴ㆍ육성과 자율주행 신뢰성 확보 및 공공서비스 개발을 통한 국민수용성 향상을 통한 교통사고 저감 등 사회적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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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자동차-ICT-도로교통 융합신기술ㆍ서비스 개발 및 법.제도 개선, 표준화 등 융합생태계 기반마련을 통한 자율주행 융합신산업 발굴ㆍ육성과 자율주행 신뢰성 확보 및 공공서비스 개발을 통한 국민수용성 향상을 통한 교통사고 저감 등 사회적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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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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