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사업주요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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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단은 다음 1~5호에서 규정한 5개 분야의 기술개발 사업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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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사업주요내용) 사업단은 다음 1~5호에서 규정한 5개 분야의 기술개발 사업을 운영한다.

1.(차량융합 신기술 개발) Lv.4(ODD(Operational Design Domain)영역에서의 완전자율주행) 자율주행 실현에 필요한 8개 차량레벨 핵심기술 등 개발
2.(ICT융합 신기술 개발) Lv.4 자율주행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ㆍ가공ㆍ처리 등 관련 기술, 자율주행 통신용 고신뢰 통신ㆍ보안, 자율주행 인식ㆍ판단ㆍ제어를 위한 AI SW와 자율주행 알고리즘 검증ㆍ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등 기술개발
3.(도로교통융합 신기술 개발) Lv.4 자율주행 대응 도로ㆍ교통 인프라 기술, 주행가이던스 기술, 교통운영관리 기술, 도로교통정보 융합 기술 및 가상환경-테스트베드-리빙랩 등 3단계 실증 기술 개발
4.(자율주행 서비스 기술개발)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활용한 이용자 편의증진 서비스, 도시기능 효율화 서비스 및 국민안전 서비스 등 기술 개발
5.(자율주행 생태계 기술개발) Lv.4 자율주행차를 위한 안전성 평가기술 및 자율주행 융합생태계 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정 및 표준 기술개발, 자율주행 운전능력 평가 및 환경 등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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