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사업주요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사업주요내용) 사업단은 다음 1~5호에서 규정한 5개 분야의 기술개발 사업을 운영한다.
1.(차량융합 신기술 개발) Lv.4(ODD(Operational Design Domain)영역에서의 완전자율주행) 자율주행 실현에 필요한 8개 차량레벨 핵심기술 등 개발
2.(ICT융합 신기술 개발) Lv.4 자율주행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ㆍ가공ㆍ처리 등 관련 기술, 자율주행 통신용 고신뢰 통신ㆍ보안, 자율주행 인식ㆍ판단ㆍ제어를 위한 AI SW와 자율주행 알고리즘 검증ㆍ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등 기술개발
3.(도로교통융합 신기술 개발) Lv.4 자율주행 대응 도로ㆍ교통 인프라 기술, 주행가이던스 기술, 교통운영관리 기술, 도로교통정보 융합 기술 및 가상환경-테스트베드-리빙랩 등 3단계 실증 기술 개발
4.(자율주행 서비스 기술개발)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활용한 이용자 편의증진 서비스, 도시기능 효율화 서비스 및 국민안전 서비스 등 기술 개발
5.(자율주행 생태계 기술개발) Lv.4 자율주행차를 위한 안전성 평가기술 및 자율주행 융합생태계 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정 및 표준 기술개발, 자율주행 운전능력 평가 및 환경 등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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