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0조 (사업단장의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사업단장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제41조제4항에 의한 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별표 3의 미흡등급 이하)를 받았을 경우
2.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3.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단 업무수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할 때
4.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주무부처는 사업단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에 직위해제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절차
사전 현장점검 | | - 사업단 현장 실태 점검 - 사업단 운영 평가 자료 활용 | | - 전문기관 * 간사부처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관리원 주관으로 추진 | | ↓ | | 전문가 평가 | | - 사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평가계획 수립 - 사업단(장)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 - 전문기관 구성 * 동 규정…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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