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3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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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단은 필요한 경우 본 사업의 추진 및 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분야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견청취) 사업단은 필요한 경우 본 사업의 추진 및 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분야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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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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