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3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견청취) 사업단은 필요한 경우 본 사업의 추진 및 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분야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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