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4조 (사업비의 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사업비의 이월) 사업단장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전문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주무부처 승인을 거쳐 잔여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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