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10조 (품질인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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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은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품질인증 대상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동일한 품목의 한국산업표준(KS), 국가통합인증(KC) 등이 있는 경우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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