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37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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