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35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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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요령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실적보고서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품질인증제품의 연간실적을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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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보고) 이 요령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실적보고서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품질인증제품의 연간실적을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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