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34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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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요령에 따라 품질인증 및 품질인증관리에 참여한 자는 당해 업무에서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사익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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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준수사항) 이 요령에 따라 품질인증 및 품질인증관리에 참여한 자는 당해 업무에서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사익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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