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7조 (평가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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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품질인증신청 서류, 신청제품의 재제조 적합성 및 환경성 검토
2.품질인증평가의 계속 진행에 관한 사항
3.제16조ㆍ제17조에 따른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4.제18조에 따른 종합평가보고서 등의 작성 및 심의위원회 상정
5.기타 품질인증심사를 위한 제품ㆍ공장심사와 관련된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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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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