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31조 (품질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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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7조에 따른 정기검사, 제28조에 따른 특별사후관리 및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 개정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의 조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7조에 따른 정기검사, 제28조에 따른 특별사후관리 및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 개정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의 조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제30조에 따른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품질인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의 품질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기 전에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에 대한 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발급받은 품질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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