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8조 (기준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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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은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품질인증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품질인증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기준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영상 또는 서면으로 개의할 수 있다.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기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④기준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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