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3조 (품질인증 받은 자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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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받은 자가 재제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품질인증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그밖에 금융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받은 자가 재제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품질인증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그밖에 금융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기술보증 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자본재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입찰보증ㆍ계약보증ㆍ차액보증ㆍ지급보증ㆍ하자보증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품질인증제품을 우선구매토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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