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30조 (개선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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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7조에 따른 정기검사, 제28조에 따른 특별사후관리 및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 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의 조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7조에 따른 정기검사, 제28조에 따른 특별사후관리 및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 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의 조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1.제16조에 따른 공장심사결과 총 평점이 80점 미만, 50점 이상인 경우
2.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서 변경사항에 대하여 평가기관에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제17조에 따른 제품심사 결과 경미한 결함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평가기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받은 후 필요한 경우 이의 확인을 위해 제28조에 따른 특별사후관리 또는 제32조에 따른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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