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12조 (품질인증기준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기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인증기준의 명칭 및 번호,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 기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생산업계ㆍ학계ㆍ연구소ㆍ관련 산업계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시, 의견수렴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거나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5일로 할 수 있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의견을 제8조에 따른 기준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고,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기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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