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11조 (품질인증기준 제ㆍ개정안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이해관계자가 품질인증기준의 제ㆍ개정 필요성 및 구체적 내용 등을 명시하여 제ㆍ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하며, 기준위원회로 하여금 품질인증기준 가안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준위원회가 가안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관계전문가 또는 재제조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인증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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