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5조 (품질인증서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품질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을 하려는 때에는 평가기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1.업체명, 대표자, 소재지의 변경
2.품질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제조설비의 양도ㆍ양수 등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품질인증서 정본
2.제1항 각 호의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을 확인하거나 또는 제28조에 따른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한 다음 적합여부에 따라 변경전 품질인증서를 회수하여 정정ㆍ재발급한다.
④평가기관은 제19조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품질인증서의 재발급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품질인증서의 재발급를 할 수 있다.
1.화재로 인한 품질인증서의 소실
2.도난ㆍ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품질인증서의 분실
3.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품질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4.기타 타당한 사유로 재발급가 필요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품질인증서 변경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앞쪽) 품질인증서 변경신청서 | 품질인증서 변경신청서 | 품질인증서 변경신청서 | 품질인증서 변경신청서 | 품질인증서 변경신청서 | 품질인증서 변경신청서 | 품질인증서 변경신청서 | 처리기간 품질인증서 변경신청서 | 품질인증서 변경신청서 | 품질인증서 변경신청서 | 품질인증서 변경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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