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8조 (특별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품질인증제품에 대하여 품질ㆍ성능평가를 하거나 품질인증제품의 제조공장(하청공장을 포함)에서 품질인증제품ㆍ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 등에 대한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시중에 유통되는 품질인증제품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품질인증제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제25조제3항,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3항의 경우
4.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특별사후관리는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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