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 (품질인증의 연장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인증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기관에게 품질인증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이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품질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로 연장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16조ㆍ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제품의 품질인증유효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며, 인증서 발급 사항은 제19조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종합평가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종 합 평 가 보 고 서 20 . . . 작성자 : ( )분야 평가위원회 간사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붙임 1. 공장심사보고서 2. 제품심사보고서 □ 신청제품명(품질인증기준번호) : □ 신청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영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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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신 청 인 | ①업 체 명 | | | 신 청 인 | ②소 재 지 | | ③전화번호 | 신 청 인 | ②소 재 지 | | ④FAX |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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