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 (품질인증의 연장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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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인증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기관에게 품질인증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이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품질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로 연장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인증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기관에게 품질인증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이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품질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로 연장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16조ㆍ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제품의 품질인증유효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며, 인증서 발급 사항은 제19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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