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7조 (정기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품질인증제품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은 정기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정기검사 일정을 통보하고 제16조에 따른 공장심사 및 제17조에 따른 제품심사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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