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4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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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조에 따른 품질인증 또는 품질인증제품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평가기관에게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에 따른 품질인증 또는 품질인증제품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평가기관에게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한다.
1.이의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2.이의를 신청한 품질인증제품명
3.이의를 신청한 품질인증제품의 제조회사명
4.이의를 신청한 품질인증제품의 판매장소 및 판매인의 성명
5.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 등
③평가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부합한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하거나 제28조에 따라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한다.
④평가기관은 제3항의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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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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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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