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6조 (경비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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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평가기관은 제14조, 제17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시험ㆍ연구기관에 제품심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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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경비부담)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평가기관은 제14조, 제17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시험ㆍ연구기관에 제품심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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