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6조 (경비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경비부담)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평가기관은 제14조, 제17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시험ㆍ연구기관에 제품심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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