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5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삭제
2.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의 적정성
3.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및 인증취소
4.재제조제품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5.종합평가 보고서
6.기타 재제조제품의 인증과 관련된 중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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