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36조 (세부시행지침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세부시행지침의 제정)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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