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13조 (품질인증의 신청ㆍ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 재제조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서
2.신청제품의 교체부품 내역에 관한 서류
3.공인규격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4.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②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제3조에 따른 대상 제품 인지의 여부
2.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③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품질인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품 질 인 증 신 청 서 (재 제 조 제 품) | 품 질 인 증 신 청 서 (재 제 조 제 품) | 품 질 인 증 신 청 서 (재 제 조 제 품) | 품 질 인 증 신 청 서 (재 제 조 제 품) | 품 질 인 증 신 청 서 (재 제 조 제 품) | 품 질 인 증 신 청 서 (재 제 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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