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15조 (서류ㆍ면접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신청서류의 검토와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해당 신청제품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이 경우 서류ㆍ면접심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②평가기관은 기존에 공장심사에서 부적합을 받은 신청자가 1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신청서류 검토로 면접심사를 면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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