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0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 공고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라 연장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4년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인증서를 재발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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