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0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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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 공고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라 연장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4년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인증서를 재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 공고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라 연장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4년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인증서를 재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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