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32조 (현장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품질인증제품의 품질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불량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및 수요처 등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확인 일자, 현장확인 목적 및 현장확인 내용 등을 포함한 현장확인 계획을 현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인증업체 및 수요처에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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