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2조 (품질인증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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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는 품질인증제품ㆍ포장ㆍ홍보물 등에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별표 제1호의 품질인증표시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3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는 품질인증제품ㆍ포장ㆍ홍보물 등에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별표 제1호의 품질인증표시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3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품질인증제품명
2.품질인증번호
3.품질보증기간
4.품질인증유효기간
5.재제조사업자명 또는 재제조사업자를 나타내는 약호
6.재제조일자
7.재제조 제품인증을 표시하는 도표
②제31조에 따라 인증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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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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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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