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19조 (품질인증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 인증을 하거나 제21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신청자 또는 연장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의 영문인증서 발급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6-1호 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 때에는 이를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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