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19조 (품질인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 인증을 하거나 제21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신청자 또는 연장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 인증을 하거나 제21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신청자 또는 연장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의 영문인증서 발급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6-1호 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 때에는 이를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