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17조 (제품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은 제품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신청제품(이하 "시료"라고 한다)을 신청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제품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신청제품(이하 "시료"라고 한다)을 신청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구입하거나 신청자의 재제조제품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제품에 대한 제품심사를 현장에서 할 수 있다.
1.중량물 등으로 운반이 어려운 경우
2.기타 사유로 현장에서 제품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평가기관은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 공인시험ㆍ연구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품질ㆍ성능평가의뢰서를 첨부하여 품질ㆍ성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평가기관이 요청하는 때에는 신청제품을 품질ㆍ성능평가 의뢰기관에 운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품질ㆍ성능평가를 의뢰받은 공인시험ㆍ연구기관은 품질인증기준이 정하는 품질ㆍ성능평가방법에 따라 품질ㆍ성능을 평가하고, 그 결과인 품질ㆍ성능평가서를 평가기관에게 송부한다.
⑤품질ㆍ성능평가서를 송부 받은 평가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제품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평가위원회는 신청제품의 품질ㆍ성능 평가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품질ㆍ성능평가를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공인시험ㆍ연구기관의 품질ㆍ성능평가서를 제품심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ㆍ성능평가서는 제13조제1항의 신청서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 평가위원회가 인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