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17조 (제품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제품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신청제품(이하 "시료"라고 한다)을 신청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구입하거나 신청자의 재제조제품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제품에 대한 제품심사를 현장에서 할 수 있다.
1.중량물 등으로 운반이 어려운 경우
2.기타 사유로 현장에서 제품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평가기관은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 공인시험ㆍ연구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품질ㆍ성능평가의뢰서를 첨부하여 품질ㆍ성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평가기관이 요청하는 때에는 신청제품을 품질ㆍ성능평가 의뢰기관에 운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품질ㆍ성능평가를 의뢰받은 공인시험ㆍ연구기관은 품질인증기준이 정하는 품질ㆍ성능평가방법에 따라 품질ㆍ성능을 평가하고, 그 결과인 품질ㆍ성능평가서를 평가기관에게 송부한다.
⑤품질ㆍ성능평가서를 송부 받은 평가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제품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평가위원회는 신청제품의 품질ㆍ성능 평가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품질ㆍ성능평가를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공인시험ㆍ연구기관의 품질ㆍ성능평가서를 제품심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ㆍ성능평가서는 제13조제1항의 신청서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 평가위원회가 인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품질·성능평가 의뢰서
[별지 제2호 서식] 품질․성능평가 의뢰서 | 품질․성능평가 의뢰서 | 품질․성능평가 의뢰서 | 품질․성능평가 의뢰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품질․성능평가 의뢰서 | 품질․성능평가 의뢰서 | 품질․성능평가 의뢰서 | 품질․성능평가 의뢰서 | 30일 (품질인증 대상제품별 품질인증기준에 품질․성능 평가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제품심사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제품심사 보고서 □ 개 요 업체명 | | | 대표자 | 대표자 | 소재지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신청제품명 | | | 신청일자 | 신청일자 | 신청일 | | 품질인증번호 | 품질인증번호 | ※품질인증 신청시 미기재 | ※품질인증 신청시 미기재 품질인증기준 고시번호 | | | | |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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