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 (방위사업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방위사업 입찰 및 계약이행에 있어 [별표 12]의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기준에 해당되는 방위사업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업체에 대하여 [별표 12]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 평가
[별표 12]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 평가 1. 평가기준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내 용 | 연구개발 / 구매사업 기종결정 (종합평가) | 구매사업 제안서 평가 불공정 행위 이력 | 불공정행위 누적점수 | ○ 불공정행위로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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