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9조의2 (협상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상은 제39조 제3항에 따른 장비의 성능 등 기술과 관련된 협상(후속군수지원을 위한 협상을 포함한다),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상, 절충교역을 위한 협상, 가격을 결정하는 협상 순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모든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제30조제3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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