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0조 (제안서평가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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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서평가팀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제18조 제2항에 의한 평가팀 구성인원의 80%이상으로 하며, 정족수에 미달되어 제안서평가를 연기 또는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선정을 새로이 하여야 한다. 단, 구매사업 등 분과구분에 의한 분야별 평가 시 분야별 평가위원이 3인 이하인 경우 2인, 5인 이하인 경우 3인이상 참석하면 80%이상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서평가팀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제18조 제2항에 의한 평가팀 구성인원의 80%이상으로 하며, 정족수에 미달되어 제안서평가를 연기 또는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선정을 새로이 하여야 한다. 단, 구매사업 등 분과구분에 의한 분야별 평가 시 분야별 평가위원이 3인 이하인 경우 2인, 5인 이하인 경우 3인이상 참석하면 80%이상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평가위원 결원 발생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한다.
1.평가팀장은 평가위원 결원으로 인해 제18조 제2항 단서에 의한 구매사업 분과별 평가위원 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평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장소에 지연 도착할 경우, 해당 사실이 평가 전 제안서 평가팀장에게 통보되고 평가 시작 후 4시간 이내에 평가 장소에 도착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상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3.평가 실시간 평가위원이 건강, 애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 불가시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다만, 제외된 평가위원으로 인해 평가위원 정족수가 구성기준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평가를 중단하여야 한다.
4.평가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수행이 불가할 경우, 제안서 평가협의회에서 평가팀장 권한대행을 선출할 수 있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 시작 전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6호]의 제안서평가위원 준수사항을 공지하고 평가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제안서평가팀에 배부하여야 하며 평가종료 후 회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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