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 (평가결과 설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해 설명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 공개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서면(형식 불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단, 설명 대상 사업은 연구개발 및 국내구매사업에 한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디브리핑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 [별표 23]에따라 디브리핑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안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설명 종료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한은 필요시 연장 가능하며 업체에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3 ·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의 절차 및 운영
[별표 23]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의 절차 및 운영 1.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범위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군사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안서 평가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 | 설명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내용 - 제안서 평가기준과 절차, 적용 규정에 대한 소개…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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