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사업의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는 본 예규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별도의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1.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하 "신속원"이라 한다)
3.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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