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2조 (기종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종결정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1」위원회 심의ㆍ조정 사항 및 분과위 위임사항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을 거쳐 기종결정안을 확정한다.
1.사업개요
2.사업경위
3.대상장비의 조건충족 상태
가.필수조건 충족여부
나.선택조건 충족여부
4.다음 각 목의 수명주기비용
가.획득비용
나.운영유지비용
다.폐기비용 등
5.가계약 내용 요약
6.계획대비 가용예산 및 소요예산에 대한 판단
7.과거계약의 이행실적 및 신용도 평가결과
8.대상장비 중 기종결정 건의안
9.다음 각 목의 부록
가.가계약서
나.국내ㆍ국외 조달구매품목
다.시설ㆍ통신공사 계획
라.생산현장연락관(PMO) 운영 계획
마.교육과정비, 수송비, 관서운용비 등 제비용 요소 등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결과를 청 내 관련부서, 기관 및 최종 기종결정된 장비 제안업체에 통보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과정에서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관련 감점 평가
[별표 13]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관련 감점 평가 1. 사전조치 및 평가절차 가.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 참여업체에게 [별지 제2호]와 같이 입찰조력자 현황 2부를 1부씩 별도로 밀봉하여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조력자 현황 제출 이후에도 조력자 현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동된…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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