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9조 (협상목록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효율적 협상을 위하여 합참, 소요군, 방위사업청, 국과연 등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받아 협상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 협상팀에게 제공한다.
②협상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기술협상ㆍ조건협상 및 가격협상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에 따라 작성한다.
③전항에 따라 가격협상 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제25조의3 제1항의 평가기준가 이하로서 업체가 제안한 가격을 근거로 작성한다. 단, 업체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를 초과할 경우에는 평가기준가를 근거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협상목록
[별표 4] 협상목록 1. 기술협상 기술협상 항목 | 기술협상 항목 | 기술협상 항목 | 협 상 내 용 필수조건 | - 제안요청서 내용 - 시제범위 및 수량 일정 충족성 목표성능 및 세부규격 | - 제안서 내용 - 시제범위 및 수량 일정 충족성 목표성능 및 세부규격 | ∙업체의 구성품 및 체계 개발능력 확인…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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