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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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 완료일로부터 1근무일 이내에 해당 사업부장에게 보고하고,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에게 평가결과를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1-1호]의 양식에 따라 인터넷(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구매사업은 인터넷 공개를 하지 않고 업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해당업체의 평가결과를 공문으로 통지(공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 완료일로부터 1근무일 이내에 해당 사업부장에게 보고하고,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에게 평가결과를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1-1호]의 양식에 따라 인터넷(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구매사업은 인터넷 공개를 하지 않고 업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해당업체의 평가결과를 공문으로 통지(공개)한다.
②제1항의 평가결과 공개에는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에 대하여 최종점수, 기술능력평가의 정량평가ㆍ정성평가 항목의 평가점수, 가ㆍ감점 평가점수 및 우선순위(구매인 경우 대상장비 선정)를 포함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③전항에도 불구하고 단수업체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시 비용평가 점수 및 최종점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 설명(이하 "디브리핑"이라 한다) 및 제15조에 따른 평가결과 검증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포함하여 협상우선순위(또는 대상장비 선정)를 해당 사업본부장에게 보고 후 업체에 공문으로 통지함과 동시에 인터넷(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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