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조 (업체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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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제안서평가 후 협상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업체를 연구개발사업 주관업체로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제안서평가 후 협상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업체를 연구개발사업 주관업체로 선정한다.
②무기체계 구매사업은 제안서평가 후 대상장비를 선정하고, 시험평가 및 협상 절차를 거쳐 최종 기종결정된 업체를 구매사업 주관업체로 선정한다. 이 경우 기종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요구조건 충족 최저비용 방법"으로 기종결정 시 제안요청서의 필수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선택조건이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장비로 선정하고, 시험평가 적합 및 협상이 완료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비용을 제시한 업체의 대상장비로 기종결정
2."종합평가 방법"으로 기종결정 시 전호의 절차를 통과한 대상장비를 대상으로 제44조 및 제46조의 기종결정 평가결과와 국가전략 등 정책적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종결정
3.위 1호 및 2호에도 불구하고 대상장비 선정 이후 시험평가 적합 판정 및 협상 완료된 기종이 1개인 경우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기종결정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무기체계의 임차사업은 구매사업 업체선정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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