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9조 (협상내용과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상팀(장)은 대상장비로 선정된 장비제안 업체와 제안서 내용 및 협상계획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②협상팀(장)은 협상 대상업체가 제안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ㆍ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③협상은 장비의 성능 등 기술과 관련한 협상, 가격을 결정하는 협상,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상, 절충교역을 위한 협상, 후속군수지원을 위한 협상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 또는 목표가를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목표가격) 이하로 하며, 원가 및 목표가 담당자를 협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시점과 협상시점 사이에 협상기준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 협상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⑤후속군수지원 협상결과는 수명주기관리계획서에 반영하고, 필요시 운영유지 단계의 후속군수지원 가계약을 획득단계 무기체계 계약에 포함할 수 있으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가계약 내용을 소요군에게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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