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8조의2 (관심사업 제안서평가팀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관심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 대상 사업의 특성을 검토하여 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관심사업 대상을 추천하고, 방위사업분석과장은 추천된 대상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1월 혹은 관심사업 발생시(수시) 청장에게 보고하고 선정한다.
1.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체계개발사업
2.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함건조 기본설계 사업 및 후속함 건조 사업
3.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구매사업
4.국가정책 및 외교ㆍ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5.국회 지적, 언론보도, 수사/감사 등 국민적 관심이 증가된 사업
6.업체의 과다경쟁, 민원 등으로 쟁점화가 된 사업
7.초기사업 규모는 작지만, 양산 시 전체 사업규모가 큰 사업
②방위사업정책국장은 관심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시 제18조 제3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무원 서기관/수석전문관, 군인 대령(진), 책임연구원, 부교수 이상인 자를 청장에게 2배수 이상 추천하여야 하며, 청장은 추천된 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팀장과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팀장은 장성급 장교, 고위공무원 또는 부이사관으로 한다.
③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18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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