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 (제안서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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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서평가는 제3장에 기술된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의 제안서평가는 제3장에 기술된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②구매사업의 제안서 평가는 제4장에 기술된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③제안서 평가는 제18조에 의해 구성된 제안서평가팀에서 평가한다. 다만,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은 제안서 접수 후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평가팀에 제출하여 제안서 평가협의회에서 최종 확인 후 평가에 반영한다.
④구매사업의 제안서 접수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제안업체에 대해서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해당 사업부장에게 보고 후,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제안업체 이상의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신용평가등급’ 미충족 등 필수조건을 미충족한 경우
2.필수조건 항목의 요구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등
⑤제4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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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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