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2조 (평가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평가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1.방위사업청 및 산하 출연기관(부설기관 및 기구 포함) 소속 평가위원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중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2.제1호 이외의 평가위원 : 기획예산처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일 기준 위원회 참석비 20만원과 전문가 자문료 1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숙식을 제공하며 교통비는 실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 5천억원 이상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자문료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위원이 제안서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팀에 참석하였으나 제20조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 정족수 미달로 평가가 연기되거나, 제2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평가 불가 시 1일 기준 참석비 10만원을 지급하고 교통비 등은 실비 지급할 수 있다. 단, 내부위원은 출장비만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