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9조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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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분석과장은 방위사업감독관, 감사관 등과 협조하여 제안서평가팀을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외부위원 추천 예정자에게는 [별지 제3-2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 받아 평가위원 추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분석과장은 방위사업감독관, 감사관 등과 협조하여 제안서평가팀을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외부위원 추천 예정자에게는 [별지 제3-2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 받아 평가위원 추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제안서평가 대상사업에 참여한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가.본인이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그 업체에 대한 입찰 조력자 포함, 이하 같다)의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경우
나.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가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 또는 그 협력업체에 재직한 경우
다.본인이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과 500만원 이상의 채권ㆍ채무, 부동산 등 금전적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2.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3.방위사업 관련 감사, 수사가 진행 중인 자
4.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②평가위원은 제안서평가 간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팀장에게 제척ㆍ회피사유를 알리고, 해당 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③제안서 평가팀장은 제안서평가 종료 후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및 회피사유에 해당됨을 인지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협의회를 통해 해당 평가위원의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④모든 평가위원은 제안서평가 전에 [별지 제3호] 평가위원서약서 또는 [별지 제3-1호] 평가위원(공무수행사인) 서약서, [별지 제4호] 제척ㆍ회피사유 (부)존재 확인서와 [별지 제5호] 업체와의 사전접촉 여부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 종료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항의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4호] 서류의 사본을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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